본문 바로가기
스튜어드십코드
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
  • I.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선언
    BNB자산운용 주식회사(이하 "당사")는 한국ESG기준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「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」을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합니다.
    당사는 고객 및 투자자의 자산을 관리·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, 투자대상회사의 중 장기적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, 궁극적으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    당사는 본 이행방침을 통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세부 원칙에 대한 이행 방안을 공개하며, 「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(Comply or Explain)」 방식에 따라 본 원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.
  • II. 원칙별 이행방안
    1. 기관투자자는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·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.
      [이행방안]
      •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최우선으로 합니다.
      • 당사는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며,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습니다.
      • 당사는 관련 법규, 펀드 규약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.
      • 당사는 본 정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.
      • 당사의 운용철학 및 회사 연혁·설립 배경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.
    2.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      [이행방안]
      •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합니다.
      •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준법감시인을 두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상시 점검·감독합니다.
      •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, 해당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거래를 진행합니다.
      • 당사는 본 이해상충방지정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.
      • 당사는 부서 간 정보차단벽(Chinese Wall)을 운영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,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.
      •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연 1 회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.
    3.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      [이행방안]
      •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.
      • 점검 결과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주기적 점검은 기업탐방, 공시자료 검토, 리서치 보고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.
    4.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 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
      [이행방안]
      •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시기·절차·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활동을 수행합니다.
      •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,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.
    5.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·절차·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,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.
      [이행방안]
      •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.
      •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기준·절차를 담은 「의결권 행사지침」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기록·관리하고, 요청시 투자자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당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합니다.
    6.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
      [이행방안]
      •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현황을 기록·관리합니다.
      • 당사는 투자자에게 연 1회 이상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현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다만, 해당 정보의 공개가 투자자의 이익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당사는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여 대중 공개 의무는 없으나, 투자자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최대한 수탁자 책임 이행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    7.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
      [이행방안]
      •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(담당자)을 지정하고, 책임자 및 담당자를 문서에 명시합니다(성명, 연락처 포함).
      • 당사는 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팀 등 독립적인 준법감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.
  • III. 수탁자 책임 정책·이행·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
    구분 성명 부서/직책 전화 이메일
    책임자 이흥일 준법감시인/부장 02-786-5329 hilee@bnbasset.com
    담당자 민성기 컴플라이언스팀/부장 02-786-5366 sgmin@bnbasset.com
    BNB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다운로드
    시행일 : 2026년 06월 22일BNB자산운용 주식회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