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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정의금융투자상품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(종류, 종목, 취득ㆍ처분,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)에 관한 자문 (자본시장법 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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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개요투자자문서비스는 당사가 고객에게 투자 관련 전문적인 의견 및 전략을 제공하고, 실제 투자 실행은 고객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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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투자자문 범위국내 신규 상장 공모주, Pre-IPO 및 메자닌(CB,BW 등) 연계투자, 상장 후 유통시장 내 매매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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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가입대상일반투자자 및 전문 기관투자자

유의사항
최종 투자결정 및 그에 따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