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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

[수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시행 안내

  • 2021.09.24


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'21.9.25)에 따른 "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(동법 제16조 제2)"

"금융소비자보호기준(동법 제32조 제3)"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.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- 아  래 -


  

1. 제정 기준 명 

   (1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
   (2) 금융소비자보호 기준

 

  

2. 제정 목적  

 (1)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: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

 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

 

 (2) 금융소비자보호 기준: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

 기본지침을 제공하여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함

 

  

3. 시행일자 : 2021 9 25

 



  

*첨부

1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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